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6601 10 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91 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99 2000 양산
9000 기타
6602 00 1000 지팡이
9000 기타
6702 10 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704 11 0000 전체가발
19 4000 가속눈썹
9000 기타
6910 10 3000 수세식 변기통
4000 소변기
9000 기타
7009 10 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7117 19 1000 목걸이
2000 팔찌
3000 귀걸이
6000 신변장식용 체인
9000 기타
90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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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