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201 10 0000 가래와 삽
30 0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40 0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50 0000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60 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90 1000 낫
9000 기타
8202 10 1000 목재용
9000 기타
20 0000 띠톱의 날
8203 20 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30 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40 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8205 10 1000 드릴링용
9000 기타
20 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30 0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40 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51 0000 가정용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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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