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11 11 9090 기타
12 9090 기타
21 9090 기타
22 9090 기타
81 9090 기타
82 9090 기타
91 9000 기타
99 9000 기타
8412 31 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39 0000 기타
80 0000 기타
90 1090 기타
9000 기타
8413 11 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19 0000 기타
20 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30 4000 제87류의 차량용
9000 기타
50 4000 수영장용 펌프
9010 플런저펌프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