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601 00 9000 기타
1602 10 0000 균질화한 조제품
2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31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32 1010 삼계탕
1090 기타
9000 기타
39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41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42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49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5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9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