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13 50 9020 피스톤펌프
9030 다이아프램펌프
9090 기타
60 4000 수영장용 펌프
9010 기어펌프
9020 베인펌프
9030 스크루펌프
9090 기타
70 3000 수영장용 펌프
9010 터빈펌프
9020 볼류트 펌프
9090 기타
81 1000 수영장용 펌프
9000 기타
82 0000 액체엘리베이터
91 1000 급유용 펌프의 것
2000 내연기관의 것
4000 원심펌프의 것
5000 로터리펌프의 것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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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