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14 90 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9090 기타
8415 10 1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2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2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20 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1 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2 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3 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90 0000 부분품
8416 10 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20 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2000 기체연료용
9000 기타
30 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90 1000 노용 버너의 것
9000 기타
8417 10 1010 철광석용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