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17 10 1090 기타
2010 철강용
2090 기타
20 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0 1010 시멘트용
1020 유리용
1030 도자기용
1090 기타
2000 이화학용
9000 기타
8418 10 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9000 기타
21 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29 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30 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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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