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18 40 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1000 쇼케이스
9000 기타
61 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9 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2020 얼음 제조기
2030 냉수기
2090 기타
3000 열펌프
91 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99 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9000 기타
8419 11 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19 0000 기타
20 000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34 0000 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35 0000 기타(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으로 한정한다)
40 0000 증류기나 정류기
50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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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