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20 10 9000 기타
8421 11 0000 크림분리기
12 0000 의류탈수기
19 1000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2000 식품공업용
3000 석유화학공업용
9000 기타
21 1000 가정형
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9090 기타
22 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23 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9000 기타
29 1000 낙농용
2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8419 39 0000 기타
8421 29 9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31 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9000 기타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