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602 90 9000 기타
1603 00 1000 육 추출물(extract)
2000 육즙
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4000 어류의 즙
9000 기타
1604 11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12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13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14 1011 기름에 담근 것
1012 삶은 것
1019 기타
1021 기름에 담근 것
1029 기타
1031 기름에 담근 것
1039 기타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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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