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1602 | 90 | 9000 | 기타 |
| 1603 | 00 | 1000 | 육 추출물(extract) |
| 2000 | 육즙 | ||
| 3000 | 어류의 추출물(extract) | ||
| 4000 | 어류의 즙 | ||
| 9000 | 기타 | ||
| 1604 | 11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9000 | 기타 | ||
| 12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9000 | 기타 | ||
| 13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9000 | 기타 | ||
| 14 | 1011 | 기름에 담근 것 | |
| 1012 | 삶은 것 | ||
| 1019 | 기타 | ||
| 1021 | 기름에 담근 것 | ||
| 1029 | 기타 | ||
| 1031 | 기름에 담근 것 | ||
| 1039 | 기타 | ||
| 900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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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