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33 53 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59 0000 기타
60 1000 새의 알 선별기
9010 농산물 선별기
9090 기타
90 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2000 풀베는 기계의 것
9000 기타
8434 10 0000 착유기
20 1000 균질기
9000 기타
8435 10 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9000 기타
8436 10 1000 사료절단기
2000 사료분쇄기
3000 사료배합기
9000 기타
21 1000 부란기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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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