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433 | 53 | 0000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
| 59 | 0000 | 기타 | |
| 60 | 1000 | 새의 알 선별기 | |
| 9010 | 농산물 선별기 | ||
| 9090 | 기타 | ||
| 90 | 1000 |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 |
| 2000 | 풀베는 기계의 것 | ||
| 9000 | 기타 | ||
| 8434 | 10 | 0000 | 착유기 |
| 20 | 1000 | 균질기 | |
| 9000 | 기타 | ||
| 8435 | 10 | 1000 |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
| 2000 |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 ||
| 9000 | 기타 | ||
| 8436 | 10 | 1000 | 사료절단기 |
| 2000 | 사료분쇄기 | ||
| 3000 | 사료배합기 | ||
| 9000 | 기타 | ||
| 21 | 1000 | 부란기 | |
| 900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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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