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39 30 2000 표면 가공기
3000 침투 가공기
9000 기타
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8440 10 2000 제본용 접는 기계
9000 기타
8441 10 0000 절단기
8440 10 1000 제본용 재봉기
8441 20 2000 봉투 제조기
30 000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40 000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20 1000 종이백·봉지 제조용 기계
80 9000 기타
8443 14 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11 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8441 80 1000 종이·판지의 트리밍기
8442 30 0000 기계류·장치·장비
8443 19 1000 직물날염기
15 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12 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