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43 99 4020 종이공급기
4030 분류기
1000 프린터의 것
39 1090 기타
8444 00 1000 방사(紡絲)기
2000 연신(drawing)기
8443 99 4090 기타
4010 자동 문서공급기
8445 11 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12 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8444 00 3000 텍스처(texture)기
8443 99 9000 기타
8445 19 9000 기타
20 1010 정방기
13 0000 연조기나 조방기
8444 00 9000 기타
8445 20 2000 모방용
3000 견방용
1090 기타
19 1000 혼타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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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