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50 12 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9 0000 기타
8449 00 2000 모자제조용 형(型)
8450 11 0000 완전자동 세탁기
8451 10 0000 드라이클리닝기
21 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 20 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90 0000 부분품
8451 30 9000 기타
40 1000 세탁기
29 0000 기타
30 1000 스팀 프레스
50 1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
2000 절단기
40 2000 표백기
3000 염색기
80 2000 폭출기(幅出機)
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50 9000 기타
80 1000 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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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