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1604 | 15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9000 | 기타 | ||
| 16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9000 | 기타 | ||
| 19 | 1010 | 꽁치 | |
| 1020 | 전갱이 | ||
| 1090 | 기타 | ||
| 9010 | 쥐치포 | ||
| 9090 | 기타 | ||
| 20 | 1000 | 생선 페이스트(paste) | |
| 2000 |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 ||
| 3000 | 생선소시지 | ||
| 4010 | 게맛의 것 | ||
| 4090 | 기타 | ||
| 9000 | 기타 | ||
| 31 | 0000 | 캐비어 | |
| 32 | 0000 | 캐비어 대용물 | |
| 1605 | 10 | 1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9000 | 기타 | ||
| 21 | 1000 |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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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