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51 80 9030 기모기(起毛機)
9050 가정용 의류관리기
9010 방축가공기
9020 도포기, 침투기
8452 10 1020 지그재그형
1090 기타
8451 80 9090 기타
90 9000 기타
8452 21 9000 기타
29 2000 포장대 봉함용
10 2000 수동식
21 2000 포장대 봉함용
8453 10 2000 유피기계
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8452 29 9000 기타
8453 10 1000 유피준비기계
8454 10 0000 전로
20 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8453 20 000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80 0000 그 밖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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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