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451 | 80 | 9030 | 기모기(起毛機) |
| 9050 | 가정용 의류관리기 | ||
| 9010 | 방축가공기 | ||
| 9020 | 도포기, 침투기 | ||
| 8452 | 10 | 1020 | 지그재그형 |
| 1090 | 기타 | ||
| 8451 | 80 | 9090 | 기타 |
| 90 | 9000 | 기타 | |
| 8452 | 21 | 9000 | 기타 |
| 29 | 2000 | 포장대 봉함용 | |
| 10 | 2000 | 수동식 | |
| 21 | 2000 | 포장대 봉함용 | |
| 8453 | 10 | 2000 | 유피기계 |
| 3000 | 원피·가죽 가공기계 | ||
| 8452 | 29 | 9000 | 기타 |
| 8453 | 10 | 1000 | 유피준비기계 |
| 8454 | 10 | 0000 | 전로 |
| 20 | 0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 |
| 8453 | 20 | 000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
| 80 | 0000 | 그 밖의 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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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