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60 12 0000 수치제어식
19 0000 기타
8459 70 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8460 29 3000 무심연삭기
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1000 원통연삭기
2000 내면연삭기
39 0000 기타
40 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29 9000 기타
31 0000 수치제어식
8461 20 000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30 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460 40 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90 0000 기타
8461 40 2000 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50 0000 톱기계나 절단기
40 1010 수치제어식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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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