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63 30 0000 선 가공기
8464 20 9000 기타
8462 49 0000 기타
8463 20 0000 나사 전조기
8464 20 2000 그 밖의 유리용
90 9000 기타
8463 10 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4 20 1000 광학유리용·안경유리용
90 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8465 91 9000 기타
8464 10 0000 톱기계
90 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8465 91 1000 목재 가공용
93 9000 기타
8464 90 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8465 10 9000 기타
93 1000 목재 가공용
95 9000 기타
10 1000 목재 가공용
92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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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