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71 70 1000 주기억장치(램·롬)
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2031 씨디(CD) 드라이브
60 1090 기타
70 2039 기타
2090 기타
9000 기타
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80 2000 비디오 카드
9000 기타
90 0000 기타
80 1000 사운드카드
8472 30 0000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90 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1050 주화계수 포장기
10 0000 등사기
90 1020 현금자동입금기
3000 표권발행기
4000 연필절삭기
1010 현금자동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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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