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1605 | 21 | 9000 | 기타 |
| 29 | 0000 | 기타 | |
| 30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9000 | 기타 | ||
| 40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9000 | 기타 | ||
| 51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9000 | 기타 | ||
| 52 | 0000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
| 53 | 100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9000 | 기타 | ||
| 54 | 1000 | 갑오징어 | |
| 2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2091 | 조미오징어 | ||
| 2099 | 기타 | ||
| 55 | 0000 | 문어 | |
| 56 | 1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1090 | 기타 | ||
| 2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 ||
| 209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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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