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83 60 9000 기타
8486 10 3090 기타
4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8483 50 9000 기타
8484 90 0000 기타
8486 10 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484 20 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6 10 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20 2200 전자유도식·유전식 노(爐)와 오븐
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10 3010 단결정 보울(boule)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4020 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방식에 의한 것
20 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6099 기타
10 9000 기타
20 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6091 레이저 작동식 기기
91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230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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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