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86 20 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920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5000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810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9400 웨이퍼·캐리어·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9390 기타
40 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20 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9900 기타
40 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와이어접착기
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제거시키는 기계
20 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40 1090 기타
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분리하는 기계
20 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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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