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09 80 3000 바닥광택기
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510 90 1000 면도기의 것
10 0000 면도기
20 0000 이발기
30 0000 모발제거기
8511 20 9000 기타
8510 90 2000 이발기의 것
3000 모발제거기의 것
8511 10 9000 기타
80 9000 기타
30 9000 기타
40 9000 기타
50 9000 기타
8512 20 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511 90 9000 기타
8512 10 1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20 1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513 10 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512 30 0000 음향신호용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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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