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12 40 000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8513 10 1000 광산용 안전등
9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514 19 1000 실험실용
2000 금속공업용
20 2000 금속공업용
3000 식품공업용
19 9000 기타
20 1000 실험실용
40 9000 기타
8515 11 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8514 20 9000 기타
40 1000 반도체 제조용
32 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39 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515 21 1010 로봇형
8514 31 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39 9000 기타
90 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노(爐)와 오븐의 것
31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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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