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18 30 9000 기타
40 0000 가청주파증폭기
50 0000 음향증폭세트
30 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90 9000 기타
8519 20 000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518 10 9010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90 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0 000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519 89 0000 기타
8521 10 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8518 10 9090 기타
8521 90 9000 기타
8522 10 0000 픽업 카트리지
90 9000 기타
8521 90 1000 디스크형
8523 29 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51 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52 9000 기타와 그 부분품
21 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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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