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28 59 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2090 기타
62 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69 0000 기타
71 1010 천연색
1000 비디오 튜너
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
2090 기타
9000 기타
72 2000 액정디스플레이 방식
9000 기타
73 0000 기타(단색)
8529 10 9200 텔레비전 송·수신용
8528 42 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52 1000 액정모니터
9000 기타
8529 10 9900 기타
8531 10 3000 가스경보기
20 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10 1000 도난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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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