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31 10 2000 화재경보기
20 100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8535 10 0000 퓨즈
8531 10 6000 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
9000 그 밖의 신호기기
8533 40 9000 기타
29 2000 서미스터
8531 80 2000 도어벨·차임·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
9000 기타
8533 21 2000 서미스터
8535 40 0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21 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30 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536 10 9000 기타
8535 90 1000 커넥터
9000 기타
8536 10 1000 관형
49 0000 기타
20 0000 자동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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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