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41 30 3000 다이액(diac)
29 9000 기타
59 9000 기타
41 1000 레이저소자
9000 기타
30 4000 트라이액(triac)
90 3000 트랜지스터의 것
60 1000 수정진동자
59 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49 2000 광전도 셀
8542 32 1020 에스램
8541 90 9000 기타
60 9000 기타
90 2000 다이오드의 것
8542 32 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31 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8541 42 0000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8542 39 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32 1030 플래시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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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