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43 70 2010 이온정수기
2020 미용기기
90 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70 9010 고주파증폭기
2050 오존 발생기
2090 기타
9040 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장치
30 1000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전기영동용은 제외한다)
70 9020 디텍터(소호 제8541.51호의 것을 제외한다)
9090 기타
90 9000 기타
70 9050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30 9000 기타
70 5000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8544 20 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11 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543 70 9060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9070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44 42 2010 전기통신용
30 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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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