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44 60 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2090 기타
8546 10 0000 유리로 만든 것
8544 70 0000 광섬유 케이블
8546 90 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20 0000 도자제의 것
8501 71 0000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72 1000 출력이 5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2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61 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72 4000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0 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72 3000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0 4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4090 기타
5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7 60 3000 에너지 저장장치용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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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