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08 11 1000 로봇형
8507 60 2000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용
8508 19 2000 로봇형
8509 90 0000 부분품
8514 19 3000 식품공업용
8508 11 9000 기타
8517 62 3010 유선통신용
79 1020 스마트폰용의 것
1030 기타
13 0000 스마트폰
8519 81 2000 자기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000 광학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5000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30 000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8524 11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8519 81 6000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8524 12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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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