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701 91 1020 중고차
2000 농업용 트랙터
9000 기타
92 1010 신차
1020 중고차
2000 농업용 트랙터
9000 기타
93 1010 신차
1020 중고차
2000 농업용 트랙터
9000 기타
94 1010 신차
1020 중고차
2000 농업용 트랙터
9000 기타
95 1010 신차
1020 중고차
2000 농업용 트랙터
9000 기타
8702 10 3020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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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