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703 | 80 | 2000 | 중고차 |
| 90 | 0000 | 기타 | |
| 8704 | 21 | 1020 | 중고차 |
| 9010 | 냉동차·냉장차 | ||
| 31 | 1020 | 중고차 | |
| 9010 | 냉동차·냉장차 | ||
| 1010 | 신차 | ||
| 90 | 1010 | 신차 | |
| 1020 | 중고차 | ||
| 31 | 9020 | 탱크차 | |
| 9090 | 기타 | ||
| 8706 | 00 | 3000 | 제8703호의 것 |
| 4000 | 제8704호의 것 | ||
| 8704 | 90 | 9010 | 냉동차·냉장차 |
| 9090 | 기타 | ||
| 8707 | 90 | 3000 | 제8704호의 것 |
| 10 | 0000 | 제8703호의 차량용 | |
| 8708 | 29 | 0000 | 기타 |
| 30 | 1000 |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 |
| 10 | 000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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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