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708 21 0000 안전벨트
30 9000 기타
40 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30 2000 브레이크 부스터
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70 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0 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50 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93 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94 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91 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92 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99 1030 제8703호의 것
1040 제8704호의 것
95 1000 에어백
9000 기타
8709 19 0000 기타
90 0000 부분품
8708 99 9000 기타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