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709 | 11 | 0000 | 전기식의 것 |
| 8711 | 10 | 9000 | 기타 |
| 1000 | 모터사이클 | ||
| 2000 | 모페드 | ||
| 20 | 9000 | 기타 | |
| 30 | 1000 | 모터사이클 | |
| 20 | 1000 | 모터사이클 | |
| 40 | 1000 | 모터사이클 | |
| 30 | 9000 | 기타 | |
| 50 | 9000 | 기타 | |
| 40 | 9000 | 기타 | |
| 50 | 1000 | 모터사이클 | |
| 90 | 9000 | 기타 | |
| 8712 | 00 | 1000 | 경기용 |
| 8711 | 90 | 1000 | 모터사이클 |
| 8712 | 00 | 9090 | 기타 |
| 8713 | 10 | 0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
| 8712 | 00 | 9020 | 삼륜자전거 |
| 8716 | 10 | 0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
| 20 | 000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
|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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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