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713 | 90 | 0000 | 기타 |
| 8715 | 00 | 0000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 8716 | 80 | 3000 | 썰매 |
| 9000 | 기타 | ||
| 1000 | 손수레 | ||
| 2000 | 우마차 | ||
| 8711 | 60 | 1000 | 모터사이클 |
| 9000 | 기타 | ||
| 8704 | 41 | 1010 | 신차 |
| 1020 | 중고차 | ||
| 8801 | 00 | 1000 |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
| 8907 | 90 | 5000 | 부표 |
| 9001 | 10 | 0000 |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
| 50 | 1000 | 시력 교정용 | |
| 9000 | 기타 | ||
| 20 | 000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 |
| 30 | 0000 | 콘택트렌즈 | |
| 90 | 3000 | 그 밖의 렌즈 | |
| 9000 | 기타 | ||
| 1000 | 프리즘 | ||
|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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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