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01 90 2000 반사경
9002 11 9020 영사기용
9090 기타
1000 사진기용
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20 1000 사진기용
9000 기타
19 1000 현미경용
9000 기타
90 9090 기타
9003 11 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002 90 1000 사진기용
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9004 10 9000 기타
90 1000 시력교정용 안경
9003 19 9000 기타
9004 10 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9005 80 9000 기타
9004 90 9000 기타
9005 10 0000 쌍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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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