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06 30 000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53 9090 기타
40 0000 즉석인화 사진기
53 1000 특수용도 사진기
9010 일회용사진기
69 0000 기타
59 1000 특수용도 사진기
9000 기타
61 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9007 20 0000 영사기
9006 91 0000 카메라용
99 0000 기타
9007 10 0000 촬영기
9008 50 0000 투영기·확대기와 축소기
10 0000 환등기
20 0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쉐 기타의 마이크로포옴리이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30 0000 기타의 투영기
9010 50 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10 1000 인쇄 제판용
9010 반도체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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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