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18 41 1000 치과용 드릴 엔진
50 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49 2000 치과용 유닛
3000 치석 제거기
8000 기타
90 3000 산부인과용 기기
1000 임신진단기
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2090 기타
7000 수의과용 기기
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6000 경피전기신경자극기
9019 10 1000 기계요법용 기기
9018 90 81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190 기타
8900 기타
9019 20 3000 에어로졸 치료기
10 2000 마사지용 기기
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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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