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9019 | 20 | 2000 | 산소 흡입기 |
| 9020 | 00 | 8000 | 그 밖의 호흡용 기기 |
| 9019 | 20 | 4000 | 인공호흡기 |
| 8000 | 기타 | ||
| 9020 | 00 | 1000 | 가스마스크 |
| 9021 | 39 | 0000 | 기타 |
| 10 | 0000 |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 |
| 29 | 0000 | 기타 | |
| 31 | 0000 | 인공관절 | |
| 9022 | 12 | 0000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
| 9021 | 40 | 0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
| 50 | 0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 |
| 90 | 8000 | 기타 | |
| 9022 | 14 | 1090 | 기타 |
| 13 | 0000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 |
| 14 | 1020 | 혈관조영 촬영장치 | |
| 1030 | 뼈(골)밀도측정기 | ||
| 19 | 9000 | 기타 | |
| 14 | 2000 | 수의과용 | |
| 19 | 1000 | 물리·화학시험용 | |
|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 |||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