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9022 | 19 | 2000 | 공업용 |
| 21 | 1030 | 코발트 60 치료기 | |
| 90 | 9010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 |
| 9090 | 기타 | ||
| 21 | 1020 | 선형 가속치료 장치 | |
| 29 | 2000 | 공업용 | |
| 21 | 1090 | 기타 | |
| 2000 | 수의과용 | ||
| 29 | 1000 | 물리·화학시험용 | |
| 90 | 1020 | 엑스선의 스크린 | |
| 29 | 9000 | 기타 | |
| 30 | 0000 | 엑스선관 | |
| 90 | 1010 | 엑스선 발생기 | |
| 9023 | 00 | 9000 | 기타 |
| 9022 | 90 | 1030 |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
| 1090 | 기타 | ||
| 9023 | 00 | 1000 |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
| 9024 | 10 | 5000 | 만능시험기 |
| 1000 | 경도시험기 | ||
| 2000 | 항장력(인장)시험기 | ||
|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 |||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