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22 19 2000 공업용
21 1030 코발트 60 치료기
90 901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9090 기타
21 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29 2000 공업용
21 1090 기타
2000 수의과용
29 1000 물리·화학시험용
90 1020 엑스선의 스크린
29 9000 기타
30 0000 엑스선관
90 1010 엑스선 발생기
9023 00 9000 기타
9022 90 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1090 기타
9023 00 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9024 10 5000 만능시험기
1000 경도시험기
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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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