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26 20 2000 액체형 압력계
80 1000 열측정계
2000 풍력계
20 9000 기타
9027 10 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20 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50 2000 굴절계
9026 80 9000 기타
9027 30 3000 분광사진기
50 1000 편광계
89 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30 4000 분광계·분광광도계
50 4000 조도계
9000 기타
89 2090 기타
50 3000 비색계
89 2020 열량계
2030 점도계
9028 20 1010 디지털식
9027 89 2010 피·에이치(pH)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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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