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9404 | 21 | 0000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 29 | 0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
| 30 | 0000 | 침낭(sleeping bag) | |
| 90 | 0000 | 기타 | |
| 9405 | 19 | 1000 | 필라멘트 램프의 것 |
| 2000 | 형광램프의 것 | ||
| 9000 | 기타 | ||
| 29 | 1000 | 필라멘트 램프의 것 | |
| 49 | 3000 | 가로등의 것 | |
| 29 | 9000 | 기타 | |
| 39 | 0000 | 기타 | |
| 49 | 2000 | 투광형 | |
| 69 | 2000 | 필라멘트램프의 것 | |
| 49 | 9000 | 기타 | |
| 1000 | 방폭형 | ||
| 69 | 1000 | 네온관의 것 | |
| 9000 | 기타 | ||
| 50 | 000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 |
| 99 | 0000 | 기타 | |
| 9401 | 52 | 0000 | 대나무로 만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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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