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401 53 0000 등나무로 만든 것
9403 82 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3 0000 등나무로 만든 것
9406 10 0000 나무로 만든 것
90 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00 철강으로 만든 것
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9000 기타
9405 2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3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41 0000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42 0000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6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9503 00 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1200 스쿠터
1300 페달차
1800 기타
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120 고무로 만든 것
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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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