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503 00 2190 기타
3190 부속품
3110 전기식 기차
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419 기타
3492 고무로 만든 것
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497 나무로 만든 것
3499 기타
3500 완구용 악기류
3600 퍼즐
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3919 기타
9504 20 1000 당구대
2000 당구공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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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