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507 30 0000 낚시 릴
90 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9000 기타
9508 10 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21 0000 롤러코스터
22 0000 회전놀이기구·그네·회전목마
23 0000 범퍼카(Dodge'em car)
24 0000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25 0000 물놀이용 탈것
26 0000 워터파크 놀이기구
29 0000 기타
30 0000 유원지용 오락물
40 0000 순회극장용품
9504 30 1000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50 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9602 00 1000 젤라틴 캡슐
9603 10 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1 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29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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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