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609 10 3000 크레용
9612 10 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9609 90 1000 크레용·오일파스텔
2000 파스텔
3000 초크
9613 20 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610 00 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9611 00 1000 스탬프
9609 90 9000 기타
9615 11 9000 기타
9612 10 9000 기타
20 0000 잉크 패드
9611 00 9000 기타
9615 90 9000 기타
9613 80 0000 그 밖의 라이터
9614 00 00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9613 10 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617 00 2000 보온 도시락
9615 19 1000 빗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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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