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101 20 9019 기타
9090 기타
30 1000 보리의 것
9000 기타
2103 10 0000 간장
20 1000 토마토 케첩
2000 그 밖의 토마토 소스
30 1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2000 조제한 겨자
90 1010 된장
1020 춘장
1030 고추장
1090 기타
9010 마요네스
9020 인스턴트 카레
9030 혼합조미료
9040 메주
9090 기타
2104 10 1000 육류로 만든 것
2000 어류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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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