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2204 | 21 | 2000 | 흰 포도주 |
| 9000 | 기타 | ||
| 29 | 1000 | 붉은 포도주 | |
| 2000 | 흰 포도주 | ||
| 9000 | 기타 | ||
| 30 | 0000 | 그 밖의 포도즙 | |
| 2205 | 10 | 000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 90 | 0000 | 기타 | |
| 2206 | 00 | 1010 | 사과술 |
| 1020 | 배술 | ||
| 1090 | 기타 | ||
| 2010 | 청주 | ||
| 2020 | 약주 | ||
| 2030 | 탁주 | ||
| 2090 | 기타 | ||
| 9010 |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 ||
| 9090 | 기타 | ||
| 2208 | 20 | 1000 | 꼬냑 |
| 9000 | 기타 | ||
| 30 | 1000 | 스카치 위스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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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