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208 30 2000 버본 위스키
3000 라이(rye) 위스키
9000 기타
40 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50 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60 0000 보드카
70 1000 인삼주
2000 오가피주
9000 기타
90 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4000 소주
6000 고량주
7000 데낄라
9000 기타
2209 00 1000 양조식초
2202 91 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2402 20 1000 필터담배
10 1000 시가(cigar)
2000 셔루트(cheroot)
3000 시가릴로(cigar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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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